민법 제584조(담보책임면제의 특약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84조(담보책임면제의 특약)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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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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