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85조(동일기한의 추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585조(동일기한의 추정)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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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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