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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절 교환

민법 제596조(교환의 의의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96조(교환의 의의)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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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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