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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97조(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597조(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)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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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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