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05조(준소비대차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05조(준소비대차)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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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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