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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5절 소비대차

민법 제606조(대물대차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06조(대물대차)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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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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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