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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07조(대물반환의 예약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07조(대물반환의 예약)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. <개정 2014.12.3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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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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