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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6절 사용대차

민법 제609조(사용대차의 의의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09조(사용대차의 의의)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,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,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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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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