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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6절 사용대차

민법 제610조(차주의 사용, 수익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10조(차주의 사용, 수익권)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, 수익하여야 한다.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,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.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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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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