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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6절 사용대차

민법 제611조(비용의 부담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11조(비용의 부담)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.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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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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