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11조(비용의 부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11조(비용의 부담)
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.
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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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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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