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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15조(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615조(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)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.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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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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