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16조(공동차주의 연대의무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16조(공동차주의 연대의무)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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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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