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18조(임대차의 의의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18조(임대차의 의의)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,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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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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