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617조(손해배상, 비용상환청구의 기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617조(손해배상, 비용상환청구의 기간)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,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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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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