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09조(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09조(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)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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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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