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0조(조합원의 업무, 재산상태검사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10조(조합원의 업무, 재산상태검사권)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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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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