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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절 기관

민법 제71조(총회의 소집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1조(총회의 소집)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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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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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