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2조(총회의 결의사항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2조(총회의 결의사항)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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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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