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3조(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13조(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)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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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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