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712조(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712조(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)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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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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