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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3절 조합

민법 제719조(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19조(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)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.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.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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