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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절 해산

민법 제77조(해산사유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7조(해산사유)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,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,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.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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