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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절 해산

민법 제78조(사단법인의 해산결의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78조(사단법인의 해산결의)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.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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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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