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05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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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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