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882조의2(입양의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82조의2(입양의 효력)
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.
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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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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