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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83조(입양 무효의 원인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83조(입양 무효의 원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. 1.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. 제867조제1항(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869조제2항,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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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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