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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86조(입양 취소 청구권자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86조(입양 취소 청구권자)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,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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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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