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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85조(입양 취소 청구권자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85조(입양 취소 청구권자) 양부모,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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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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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