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894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894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, 제871조제1항, 제873조제1항,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,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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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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