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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96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96조(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)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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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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