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884조(입양 취소의 원인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884조(입양 취소의 원인)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 1. 제866조,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, 제871조제1항, 제873조제1항,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.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(惡疾)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