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항 협의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902조(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02조(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)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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