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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항 협의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
민법 제903조(파양 신고의 심사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03조(파양 신고의 심사) 제898조, 제902조,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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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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