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항 재판상 파양 <개정 2012.2.10>
민법 제907조(파양 청구권의 소멸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07조(파양 청구권의 소멸)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,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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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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