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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친양자 <신설 2005.3.31>

민법 제908조의6(준용규정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08조의6(준용규정)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2.2.1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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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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