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친양자 <신설 2005.3.31>
민법 제908조의7(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08조의7(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)
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