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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친양자 <신설 2005.3.31>

민법 제908조의7(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08조의7(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)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.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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