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4관 친양자 <신설 2005.3.31>
민법 제908조의8(준용규정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08조의8(준용규정)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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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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