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1조(채권변제의 특례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1조(채권변제의 특례)
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.
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,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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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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