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2조(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2조(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)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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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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