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20조의2(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20조의2(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)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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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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