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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관 친권의 효력

민법 제921조(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21조(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)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3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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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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