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1관 후견인 <신설 2011.3.7>

민법 제930조(후견인의 수와 자격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30조(후견인의 수와 자격)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(數)는 한 명으로 한다.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.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