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41조(재산조사와 목록작성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41조(재산조사와 목록작성)
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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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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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