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3관 후견인의 임무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43조(목록작성전의 권한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43조(목록작성전의 권한)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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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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