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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<신설 2011.3.7>

민법 제959조의12(특정후견사무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59조의12(특정후견사무)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, 제920조 단서, 제947조, 제949조의2,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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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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