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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<신설 2011.3.7>

민법 제959조의2(한정후견의 개시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59조의2(한정후견의 개시)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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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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