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<신설 2011.3.7>
민법 제959조의3(한정후견인의 선임 등)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제959조의3(한정후견인의 선임 등)
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.
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,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937조, 제939조,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