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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법 ·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<신설 2011.3.7>

민법 제959조의4(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)

시행 2026. 3. 17. · 공포 2026. 3. 17. · 일부개정

제959조의4(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)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.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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