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 제106조(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6조(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)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(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)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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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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