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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민사소송법 · 제6절 화해권고결정 <개정 2007.7.13>

민사소송법 제231조(화해권고결정의 효력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31조(화해권고결정의 효력)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. 1.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.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.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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